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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 병원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 우리동네 동물병원 의료지원서 신청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 작성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해야 한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기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원 기준이 조금 빡빡하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하고, 정부 지원이기에 당연히 소득기준이 있다.
지역은 현재 서울시, 경기도, 대전 이 3개의 지자체에서만 가능하고 소득 기준은 22년 기준 중위 소득까지만 지원이 된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이 중위 소득이라는게... 무진장 낮다.
1인 : 1,944,812
2인 : 3,260,086
3인 : 4,194,701
5인 : 5,121, 080
이런 수준이니... 혹실 1인 가구라면 거의 포기하는게 나을지도 모른다.
해당 기사가 올라온 댓글도 거의 소득 기준에 대한 말이 많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으로 해당 지원은 계륵 같고,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고서용 지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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