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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된 화장품들의 유통이 금지된다. 예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적 인체적 문제점은 많이 대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대단히 올바른 결정인 듯 싶다.
보통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치약이나 스크럽제 등에 사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로 각질이나 치태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의 함유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전성분에서 <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6, 나일론-12 등>아 들어 있는지 아닌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가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미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프랑스,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마이크로비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나 제조 금지 조치가 권고된 바 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는 이미 2014년 부터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럼 앞으로 스크럽제를 못 볼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일 수 있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천연 유기물질을 사용하면 걱정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 말이다.
그 동안 미세플라스틱은 물에 녹지 않고 바다에 떠다니며 많은 해양 오염을 야기시켜왔다. 이제라도 자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의 생활습관을 바꾸게 된 게 참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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